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5세) 는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00 경 안양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위 대리점 소속 직원 5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재차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2016. 9. 30. 23:00 경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서울 강남구 F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통화 파일 CD
1.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보낸 문자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