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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의 용인 죽전센터 센터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9세) 은 위 ‘E ’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3:00 경 위 ‘E’ 용인 죽전센터에서 회식 명목으로 위 피해자, 직원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E’ 내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G, I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2017. 5. 14. 새벽 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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