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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7. 01:33경 남양주시 금곡동 산 106번지 3차로 중 3차로상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트럭이 주차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인 지역으로 비교적 고속 주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로상에 트럭을 주차하게 되는 경우 전조등이나 차폭 등의 등화를 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 중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트럭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장소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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