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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1033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매매계약 체결 전의 경위 동업합의 약정서 부동산 표시: 고양시 일산구 C 임야 1,5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약 469평, 매수대금 이억이천구백만원 229,000,000원) 상기 부동산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B(피고이다, 이하 같다) 명의로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갑 B 1/2 을 G 1/2 각각 부담한다.

차후 부동산 개발비용 및 제세 공과금도 각각 1/2씩 부담한다.

개발하여 매매하였을시 매매대금은 각각 1/2씩 분배한다.

차후 개발 및 매도할 시에는 갑:을 합의키로 한다.

동업약정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소지한다.

2004년 7월 15일 약정인 (갑) B (인) 주민번호 J 주소: 고양시 일산구 K 약정인 (을) G (인) 주민번호 L 주소: 고양시 일산구 M건물 109동 503호 전화 N 입회인 주소 고양시 일산구 O건물 506동 305호 주민번호 P 성명 F (인) 1) 피고와 G는 2004. 7. 15.경 F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동업합의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졌다(약정서 끝부분의 피고, G 및 F의 성명 옆에는 각각 날인이 되었고, 위 2부의 약정서는 피고, G 및 F의 인장으로 간인되었다,

위 약정서에 의한 동업 약정을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 2) 같은 날인 2004. 7. 1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F, G를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억 2,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4. 8.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775㎡는 2005. 10. 14. 고양시 일산동구 D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남은 C 임야 776㎡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된 D 임야 775㎡를 ‘D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3.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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