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3. 9.까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 내 별실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점당 현금으로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