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같은 달 29. 23:00경까지 위 ‘C당구장’ 내에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미심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천원을 투입하여 시작버튼 조작으로 게임이 진행되면 일정한 문양 배열에 따른 시상내역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50점당 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