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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9고단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 'E'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2.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7. 중순경부터 각 2018. 8. 2. 14:30경 단속시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환전을 위한 점수적립 카드)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불법 변조된 ‘소리바다’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골드카드 1점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게임물 및 환전행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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