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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0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K5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같은 군 E 앞 노상까지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횡성군 F 앞 노상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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