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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 흥 2동에 있는 ‘ 오일장’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5에 있는 ‘ 오아시스 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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