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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455에 있는 오아시스 카센터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1. 3.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7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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