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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가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5고 정 1058호로 1 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1:30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 길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프 랜드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2:35 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프 랜드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날 운전이 이루어졌고, 그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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