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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35 경 광주 북구 문흥동 셋 터 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1 오아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6. 8. 26.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6. 10. 7.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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