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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19:3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대정 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면 사 계리에 있는 사계 입구 원형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3회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2013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까지 동시에 한 점, 그 밖에 직전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된 시기 및 처벌내용,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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