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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7가단22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강릉시 F 과수원 1,458㎡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5. 30.까지 1억 원, 2007. 8. 19.까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고(1억 원은 2007. 5. 30.까지, 1억 원은 2007. 8. 19.까지 지급),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은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고 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정은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닌 피고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인허가를 득하여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허가가 불허되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중개보조인으로 매매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개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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