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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62474
이행각서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750,000원, 선정자 F에게 41,2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10. 6. 초경 ‘G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B을 중개보조인으로 두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B, E이 인천 서구 H건물 8세대를 분양받으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2010. 7. 16.까지 투자금 4,000만 원에 이익금 1,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B, C은 2010. 7. 16.까지 원고들에게 이익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투자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은 약정에 따른 반환책임을 지거나 자신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거나 피고 B과 함께 2010. 7. 16.까지 5,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른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 B이 피고 C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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