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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일신방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광주 북구 E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F아파트(지하 1층, 지상 3층, 총 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한 후 5년간 사용, 수익, 관리하면서 그 수리비용과 이익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이 임차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이 과다할 경우 소유자(임대인)인 이 사건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세대 당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1. 6.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나중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1세대 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9세대에 관하여 합계 9억 6,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약속하였던 합계 1억 4,500만 원(= 29세대×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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