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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나323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05. 3.부터 2008. 10.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강릉시 F 과수원 1,458㎡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5. 30.까지 1억 원, 2007. 8. 19.까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약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E은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고 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와 E 사이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머206호로 E이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7.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릉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가 중개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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