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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2고단11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4. 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012고단1169』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6.까지, 2012. 7. 30.부터

8. 1.까지, 2012. 8. 6., 2012. 8. 9.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2고단1264』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2. 7. 10.까지 총 8회 이상(2012. 4. 10., 2012. 4. 12., 2012. 5. 1., 2012. 5. 15.부터 16., 2012. 5. 21., 2012. 6. 15., 2012. 7. 3, 2012. 7. 6.)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2012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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