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천안교육지원 청 소속 C 초등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로 인하여 위 초등학교 근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