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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8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배치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2013. 3. 21.(2회), 2013. 3. 22., 2013. 5. 28., 2013. 5. 30., 2013. 5. 31., 2013. 6.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지연 및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로 인하여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2.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1. 9.까지, 2013. 3. 14.부터 2013. 3. 20.까지, 2013. 6. 12., 2013. 6. 17. 9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 등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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