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50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G의 이름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G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되 매매 계약상 매수인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G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G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9. 7. 16. H과 이 사건 아파트를 H으로부터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18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I에 대한 H의 임대차 보증금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2009. 9. 15.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2. 21. 접수 제8326호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2. 5. 3. 접수 제25351호로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0611호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0,000,000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위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