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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2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2013. 9.초 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인천 서구 C빌라 다동 B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 등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5. 02: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의 돈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2014노494판결 등,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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