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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12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B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2. 11. 8.경까지는 단독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등 유흥접객원들을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5천 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8세)로 하여금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그 중 5천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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