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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C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L, CM 및 대전 동구 CN 일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M, W, CO 등 여종업원을 대기시킨 후, ‘CP’, ‘CQ’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종업원을 찾는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위 M 등을 보내주고, 그녀들이 받는 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또한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6. 19.까지 C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M, N을 유흥주점에 보내주고 동녀들이 받는 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L, CM 및 대전 동구 CN 일대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 등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소년인 M(여, 17세), W(여, 15세), CO(여, 14세)을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고, 또한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M(여, 18세)을 유흥주점에 보내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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