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78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02,758원 및 그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드림리츠는 2008. 1.경 신동아건설과 원고(변경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2010. 10. 15. 이와 동일한 취지의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드림리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402동 903호를 824,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기한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대출금액란에 412,0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드림리츠에 교부였고,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2009. 6. 15.부터 위 412,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드림리츠는 2011. 3. 18.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개시일이 2011. 3. 31.이고, 2011. 3. 31.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2011. 3. 30.까지 원고가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대납하였다.

사.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