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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127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587,449,568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는 2009. 3. 1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1동 1601호를 682,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 A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대출의 실행 (1) 드림리츠는 2008. 1.경 신동아건설과 원고(변경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2010. 10. 15. 이와 동일한 취지의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대출협약에 기한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대출일(2009. 5. 11.), 대출금액란에 341,0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드림리츠에 교부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선정자 B(이하 ‘피고 A’과 ‘선정자 B’을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443,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드림리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2009. 5. 20.부터 위 341,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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