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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81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03,770원과 그 중 111,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는 2008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11동 903호를 559,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대출의 실행 (1)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소외 송파농업협동조합(이하 ‘송파농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기한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송파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대출금액란에 '111,8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드림리츠에 교부였고,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111,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의 이자 대납 및 입주개시일 통지 드림리츠는 2011. 3. 18.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개시일이 2011. 3. 31.이고, 2011. 3. 31.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2011. 3. 30.까지 원고가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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