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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6가단84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07,645원과 그 중 111,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5.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시개발구역에 신축되는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는 2008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채를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대출의 실행 (1)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소외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북서울농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기한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북서울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채무자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 대출금액란에 '111,800,000원'을 자필로 기재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드림리츠에 교부하였고,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북서울농협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111,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의 이자 대납 및 입주개시일 통지 드림리츠는 2011. 3. 18.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개시일이 2011. 3. 31.이고, 2011. 3. 31.부터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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