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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7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 사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1. 21.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 주식회사 D이 시행 중인 G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식회사 F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분양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가 분양 대행계약을 못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아니고, 분양 대행사를 선정할 권리도 없었으며,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수주 받게 해 주거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2014. 3. 31.까지 1억 원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신협 H) 로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2. 13.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8. 8.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63』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들을 주식회사 D의 기획실장과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주식회사 D에서 양산지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탁금 총 1억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광고 권 및 모델하우스 공사권 계약을 하게 해 주고, 위 공탁금은 본 계약 작성 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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