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2차로의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