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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안천초등학교 앞 안양천길을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 D(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9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분쇄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영상기록),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동영상 CD 확인)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들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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