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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5.28. 선고 2019나207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9나20728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9나2072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훈

피고,피항소인

B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C

2. D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금예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8. 선고 2017가단20411(본소), 2018가단8487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235,560분의 1,568,280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1,074,300원 및 2018.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11,662,1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C, D에게,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1㎡ 중 각 53,926분의 82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 도로 580㎡ 중 각 1,160분의 28.17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각 9,635,656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H 임야 60㎡"를 "분할 전 H 임야 60㎡"로, 제5쪽 제18행의 "2017. 10. 11.에는"을 "H 임야 60㎡는 분할로 임야 1㎡를 S에 이기하여 임야 59㎡가 된 후 2017. 10. 11."로, 제11쪽 제19행의 "P"을 "I"로, 제12쪽 제16행의 "하자가 발행"을 "하자가 발생"으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용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려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주된 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용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공용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도로부지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경우에는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20420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제1항 '물건의 표시' 부분에 공용면적(도로지분) 28.17㎡가 분양의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2항 '계약내용'에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석상 공용 도로 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의미를 가지는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용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가 아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성

판사 김혜선

판사 박세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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