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20. F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파주시 G리(이후 2011. 7. 26. 행정구역변경으로 파주시 H동이 되었다) D 임야 2,4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23㎡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2004. 9. 9.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2004. 10. 12.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09. 8. 26. 파주시 D 임야 2,286㎡(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라 한다)와 파주시 I 임야 199㎡로 분할되었는데, 그 무렵 위 임야 199㎡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수용되었고, 위 임야 199㎡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지분인 1,323㎡ 중 87㎡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E은 2010. 11. 23. 사망하였고, E의 장남인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E의 지분인 1,050㎡를, E의 배우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지분인 1,236㎡를 각각 상속하였고, 2011.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2,286분의 1,0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2,286분의 1,236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3. 5.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ㆍ예비적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E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는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