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7가단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 13.까지 는 연 6%, 2017.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 13.까지 는 연 6%, 2017. 1.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