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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3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590원과 그중 36,677,000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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