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8가단202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4.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4. 25.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