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5 2016가단300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8.부터 1996. 6. 25.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8.부터 1996. 6. 25.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