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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7가단50956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J’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6. 8. 17.부터 2036. 8. 17.까지 3) 상해사망 담보: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 지급 4)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6)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의 사망 1) 고령이었던 망인은 2016. 11. 13. 산책 중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1. 14. 전신마취 하에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원인 불명의 지속적 고열, 의식 저하, 운동기능 저하, 뇌경색 등이 발생하였고, 2016. 11. 22. 이후로는 구강 건조, 수면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3.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호흡 시 설근부가 좁아지는 증상 등이 확인되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수면 중 상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이 중단되는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2016. 11. 24. 밤부터 2016. 11. 25. 04:00경까지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다. 2) 망인은 이후 수면 중이었는데, 2016. 11. 25. 06:20경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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