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정보 및 가입정보, 담보정보 ▣ 기본정보 보험종목 : D 증권번호 : E 보험기간 : 2015. 8. 31.부터 2050. 8. 31.까지 보험계약자 : 원고 ▣ 가입정보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 담보정보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190,000,000원 보통약관 2.(용어의 정의) 지급사유 관련 용어 ①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8. 4. 3. 20:34경 자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안방에 엎어져 발목은 문지방은 걸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술에 취해 마당을 배회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던 중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