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신당동 소재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장 C 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D, E, F, G, H)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500,000원을 받고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수표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가.
피고인은 I에게 교부된 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이 지급정지된 수표인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수표인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수표를 유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위조수표인 사실을 아는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I에 대한 교부행위는 유가증권행사죄의 공범들 사이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는 여전히 범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어서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ㆍ사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바닥에 깔아 놓은 100장 이상되는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 I에게 전송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는 그것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액면금 5,000만원인 이 사건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