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97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9, 10행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년 압제38호’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년 압 제5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