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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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