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315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피씨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I피씨방의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I피씨방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킨 쿠폰카드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교환해 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14. 16:30경까지 부산 기장군 H, 1층 I피씨방 내에서, 피고인 A는 야마토 어플을 오락기 40대에 다운받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쿠폰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피고인 B은 I피씨방의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I피씨방 인근 J모텔 주차장 내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킨 쿠폰카드의 점수를 확인한 후 국민행복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은 위 I피씨방 인근 K노래방 건물에서 위 국민행복상품권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4고단9977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5. 23:00~24: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2014고단10064 피고인 C은 2014. 10. 16 15:45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M게임랜드’ 및 ‘N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쿠폰과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