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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9 2014고합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커터칼 소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커터칼 소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4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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