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8 2014고합29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건설 일용직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주지 않았고, 함께 일을 하는 E에 비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08:10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4.5cm)을 품에 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네가 나를 좆같이 아니까 우습게보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혈관 및 신경 손상을 동반한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