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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합1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0:58경 파주시 C, 411동 6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평소 가장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화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딸 E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도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계속해서 “살려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E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좌측 횡격막 개방창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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