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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 세) 등과 함께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어깨 등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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