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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2: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여, 50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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