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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1015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7. 6. 1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8. 7. 초순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9. 2. 28. 1,000,000원, 2019. 4. 2.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달된 2018. 7. 초순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초순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금 168,000,000원(= 170,000,00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갱신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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