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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1 2015가단46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7. 내지 같은 달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인 C에게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말경 원고와 사이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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