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7. 내지 같은 달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인 C에게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말경 원고와 사이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